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분야
토지관리
담당부서
민원토지과
조회수
1878
근거법령
- 부동산등기법 ( 제41조의2 )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 제5조 )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3조 및 [별지1호]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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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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