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분야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담당부서
안전교통과
조회수
1617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 (1).hwp
(다운로드 수: 34)
전화번호
033-33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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