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분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담당부서
읍⋅면사무소, 안전교통과
조회수
1558
근거법령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 제1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63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서(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hwp
(다운로드 수: 36)
전화번호
033-330-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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