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분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
담당부서
도시과
조회수
2022
근거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hwp
(다운로드 수: 19 / 크기: 119.5kb)
전화번호
033-330-2057
이전 글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