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
분야
의료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2780
근거법령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 신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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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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