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 재사용 신고
분야
의료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4725
근거법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 제3조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 신고.hwp
(다운로드 수: 239 / 크기: 64kb)
전화번호
033-330-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