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분야
의료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4736
근거법령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의2 제3항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2조의2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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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4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