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식품영업의 폐업신고
분야
식품위생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1171
근거법령
- 식품위생법 ( 제37조 제3항부터 제5항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제44조 별지42호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42호서식] 영업의 폐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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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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