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식/사무편람
사무명
공중위생영업의 폐업신고
분야
공중위생관리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조회수
1194
근거법령
- 공중위생관리법 ( 제3조 제2항 )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제3조의3 )
정부24 서식
첨부파일
[별지 제5호의2서식] 영업 폐업신고서(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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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33-330-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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