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ㆍ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2877
내용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6조 제2항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에 의거 평창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을 붙임과 같이 고시 합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행정과
  • 담당팀 : 서무
  • 전화번호 : 033-330-2754
  • 최종수정일 : 2022-10-20 10: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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