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자연 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
작성자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5-08
조회수
3023
내용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을 해제 고시를 붙임과 같이 합니다.
첨부파일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해제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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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지구지정해제고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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