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종합운동장

시설 현황
시설 현황
전화번호 주소 운영시간 비고
033-330-2548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67-27
평일 09:00~22:00
토요일 09:00~18:00
* 일요일/공휴일 휴관
(필요시 사전 협의)
시설 안내
시설 안내
명칭 층별
2F ∘관람석 ∘방송실
1F ∘사무실 ∘선수대기실 ∘창고
야외 ∘육상경기장(400m 트랙 8레인) ∘축구장(천연잔디) ∘관람석 4,750석
이용 가능 부대시설 및 이용료(사용료) 안내
(단위:원)
이용 가능 부대시설 및 이용료(사용료) 안내
구분 단위 목적 평일 토요일 공휴일 비고
육상경기장
인터넷신청
3시간 경기, 훈련 50,000 65,000 65,000 ※ 지역동호회의
지속적인 시설이용은
유선문의
행사 180,000 234,000 234,000
축구장
(천연잔디)

인터넷신청
3시간 경기, 훈련 120,000 156,000 156,000
행사 180,000 234,000 234,000
체력단련실 - - 무료

※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경기 및 훈련 목적

    • 50% : 평창군민
    • 100% : 학교 및 보육시설, 평창군체육회 및 그에 등록된 단체, 강원도 및 평창군 대표선수, 국가유공자,
      장애인,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공익목적

    2) 행사 목적

    • 80% : 체육회 주관 행사,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65세 이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 100% : 국가 및 지자체 주최, 주관 행사
※ 중계방송 및 관람료를 징수하는 유료입장 행사를 위한 시설 이용은 유선문의

이용신청에 따른 주의 사항
  • (이용허가) 이용허가신청은 이용예정일 5일전, 이용변경(취소)신청은 이용예정일 2일전까지 하여야한다.
  • (초과이용료) 이용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초과이용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한다
  • (이용료의 반환)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된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아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를 반환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설비) 이용자가 이용 기간 중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평창군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기간 만료 또는 중단과 동시에 이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평창군이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며, 철거 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해서는 평창군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이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평창군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이용자의 손해배상)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 등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체육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용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 (기타)
      1. 시설 내에 음주자, 애완동물의 출입을 금지한다.
      2. 시설 내에서 화기취급(취사) 및 전열기 사용을 금지한다.
      3. 이용허가 시간을 준수하고 이용종료 10분 전 마무리 청소를 실시하며, 쓰레기는 분리하여 쓰레기봉투 등을 사용하여 지정 장소에 배출한다.
      4. 시설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 시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올림픽체육과
  • 담당팀 : 스포츠마케팅
  • 전화번호 : 033-330-2548
  • 최종수정일 : 2022-11-29 13:07:32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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