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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중증장애인*은 월 627천원, 경증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은 월 551천원이며, 의료비는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 (심리치료 포함)에 소용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포함)을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의 입양기관을 통하여 국내에 입양된 아동만 해당되며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은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 내용
양육수당 1인당 월 20만 원 현금 지원(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양육보조금과 동시지급 가능)
지원 기간
급여 결정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만 17세 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급여 지급
매월 20일(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
구비서류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신청서 1부
입양 사실 확인서 1부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통장 사본 1부
신청 방법
입양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
대상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단, 만 20세 미만 중고교 재학생 포함(입양가족은 제외)
지원 내용
의료급여 1종
적용 방식
두 가지 방식 중 양부모가 선택한 방식을 적용
- 사전 지원 방식 : 건강보험증에 의료급여수급권자임을 일반인이 알 수 없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고, 현행과 같이 의료서비스 이용 시 본인부담금 면제
- 사후 지원 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함께 통합 관리하고, 의료 이용 시 납부한 본인부담금을 사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