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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규모 : 2,200억원
  • 경영안정자금 : 1,200억원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700억원
  • 특수목적자금 : 300억원
지원대상
  •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상), 관련 조합‧단체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정보산업, 건설업 등
  •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지원범위
  • 대환용도 금지
  •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원‧부자재 구입, 임금 지불 등
  • 기타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처리절차
  • 사전상담
  • 신청서 제출
  • 시·군 검토
  • 자금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저리자금대출
  • 이차보전
  • 사전상담 : 대출 가능여부 확인 보증서발급 가능여부 확인(해당 시)
  • 신청서 제출 : 기업 소재지 시·군 기업지원 부서에 제출
  • 시·군 검토 : 시·군 기업지원부서 신청서 검토, 현지실사
  • 자금추천심사 : (강원특별자치도) 특수목적자금 추천심사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경영안전자금,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추천심사
  • 자금추천결정 :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기업
  • 저리자금대출 : 은행 → 기업
  • 이차보전 : 도 → 은행 * 특수목적자금은 저리융자로 별도 이차보전 없음

지원조건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 지원대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운수업, 지식정보산업
    • 건설업(건물건설업, 토목건설업, 전기.통신공사업)
  • 자금용도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자금구분별 자금용도 안내입니다.
    자금구분 자금용도
    시설투자
    자금
    •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
      • 공장·부지매입 및 건축 소요자금(신축, 증축, 개축 포함)
      • 공장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 기계기구 등 생산(서비스)시설의 매입 소요자금
    • 백년기업(도지사 선정)
    운전자금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소요자금
    • 시설투자와 관련하여 소요되는 연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 등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운전자금
  • 융자조건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자금구분별 융자조건 안내입니다.
    구분 이차
    보전율
    융자기간 융자한도
    (증빙된 투자금액 범위내)
    시설투자
    자금
    2% 9년
    (4년거치, 5년균등상환)
    ※ 여성·장애인기업
    (5년거치, 4년균등상환)
    12억원
    (북평공단입주기업 30억원)
    시설자금 소요액의 75% 범위내 융자한도
    운전자금 2% 4년
    (2년거치, 2년균등상환)
    3억원
    (북평공단입주기업 5억원)

    ※ 대출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18년 4/4분기 4.45%(4.45%-2%이차보전), 대출실행 후 은행변경 불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경제과
  • 담당팀 : 기업지원
  • 담당자:최승아 ( ☎ 033-330-2763 )
  • 최종수정일:2023-01-27 13: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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