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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말소등록 구비서류입니다.
말소의원인 구비서류
공통사항
  • 자동차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개인 : 신분증
    2) 법인(사업장소유차량)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차
  • 폐차 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도난
  • 도난신고 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수출
  • 수출계약서 사본, 수출업체사업자사본, 소유자 인감증명서 1통, 번호판(2개) 및 봉인
법원의 판결
  • 확정 판결문 사본
민원처리 절차
  • 신청기간 : 사유발생 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과태료
  • 폐차후 1개월 경과 : 최고 50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까지 : 5만원
  • 폐차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 수출이행여부 신고 미이행 : 최고 50만원(수출말소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여부를 신고하여야 함

등록비용
  • 증지대 : 1,000원, 등록면허세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안전교통과
  • 담당팀 : 교통관리
  • 담당자:김태연 ( ☎ 033-330-2245 )
  • 최종수정일:2021-10-08 17: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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