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안내
작성부서
진부면
작성자
진부면
조회수
669
내용
2011년 1월부터 실시되는 6·25전쟁 납북피해 진사규명 신고접수 및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신고접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구비서류 ❏❏
① 납북피해 신고서 [별지1호서식]
- 신고인, 납북자성명, 생년월일, 납북당시 거주지,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② 가족관계 증명서
-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적등본
-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제출
④ 납북경위서 [별지2호서식]
- 납북상세경위, 납치 후 소식, 납북피해사례 및 건의사항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
⑤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납북자명부 사본, 납치자 증명원, 언론보도자료 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이 각각 작성한 보증서 [별지3호서식]
첨부파일 1.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 지침 1부.
첨부파일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 및 조사업무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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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납북자법 관련 예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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