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접수 실시 및 사업 지침 알림
작성부서
도시주택과
작성자
도시주택과
조회수
2658
등록일
2018-01-23
연락처
내용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사업규모 : 58, 농협자금 100%

2. 신청기간 : 2018. 1. 24.() ~ 2018. 2. 13.()

3.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건설계 또는 산업개발계(건축담당부서)

읍면별 접수처

연락처

평창읍 건설계

033-330-2672

미탄면 산업개발계

033-330-2793

방림면 산업개발계

033-330-2701

대화면 산업개발계

033-330-2719

봉평면 산업개발계

033-330-2736

용평면 산업개발계

033-330-2755

진부면 건설계

033-330-2773

대관령면 건설계

033-330-2791


4. 2018년 읍·면별 사업 물량

읍면

평창

미탄

방림

대화

봉평

용평

진부

대관령

동수

58

10

3

9

10

8

5

8

5

 

5. 대출 한도

-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 : 최대 2억                - 증축, 리모델링 : 최대 1억원

6. 대출금리 : 2% 고정금리 또는 변동 금리 중 선택(선택후 변동 불가)

7. 상환조건 : 1년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거치 17년 상환

8. 업무 흐름도

○  '18. 1월~2월 신청(읍면) ⇒ 3월 최종대상자 결정(농림부 → 군) ⇒ 선정된 대상자는 주택 건축 및 보수 등 사업 시행

      ⇒ '18..3월 ~ '18. 12월 주택 준공 및  대출 승인 완료(사업 종료)


○  단, 2018년 내로 주택 준공이 불가할 경우 2018.12.15. 이전 착공 신고 후 읍면에 연장신청 (연장은 1회만 가능)

      ⇒ (연장신청시) 2019. 6. 30.까지 주택준공 완료  ⇒ 2019. 8. 31. 대출실행 완료


9. 유의사항 

 본 사업은 20년동안 사후 관리 되므로 해당 기간 동 기간내 주택용도 변경, 건축 기준을 초과한 증축 등

    불가, 명의 변경 시 읍면과 사전 협의 필요

○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선정이 조건없이 주택을 신축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주택 필지에

    농촌주택개량사업 진행 가능여부 검토는 사전에 신청자 자체적으로 확인 필요

○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되어도 개인의 신용도, 담보, 조건 등에 따라 농협 승인 여부 달라지니 대상자

    선정 후 반드시 농협에 대출 가능 여부등을 꼼꼼히 검토 필요

○ 대출은 주택 건축지역 읍면별 농협에서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중도금 및 선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주택

    준공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선 건축준공 후 대출)

○ 붙임의 지침을 충분히 숙지함이 요구되오니 반드시 읽어보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사업 문의 : 도시주택과(전화 033-330-2459) 또는 해당 읍면

 

붙임  1. 2018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침(농림부) 1부

        2. 사업 신청서 1부

        3. 사전 안내문(필독)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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