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재난기본소득&소상공인재난지원금 신청안내
작성부서
기획실
작성자
최우진
조회수
25905
등록일
2022-01-17
연락처
내용

평창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1. 지원개요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지급 온라인 접수 없음

접수기간 : 2022. 1. 19() ~ 2022. 3. 31() / 09:00 ~ 18:00 , , 공휴일 신청불가

    ※ 평창읍, 진부면 시행 첫 5일간 5부제 적용 (2022. 1. 19() ~ 1.25())

       - 1.19.() 3,8 / 1.20.() 4,9 / 1.21.() 5,0 / 1.24.() 1,6 / 1.25.() 2,7 출생년도끝자리 기준

    ※ 미탄면, 방림면, 대화면, 봉평면, 용평면, 대관령면 시행 첫 4일간 2부제 적용  (2022. 1. 19() ~ 1.24())

      - 1.19.(), 1.21.(금) : 출생년도 끝자리 홀수 / 1.20.(), 1.24.(월) : 출생년도 끝자리 짝수

지원대상

     - 2022. 1. 12() 24:00 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및 평창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

     - 출생아(부 또는 모가 2022.1.12. 24:00기준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2.3.31. 이전 출생한 자)

       ※ 부정신청으로 인한 지급액은 환수되며, 형사처벌 될 수 있음.

지원내용 : 20만원(NH농협 선불카드, 1인당)

사용기간 : 2022. 01. 19(). ~ 04. 30.()

사용지역 : 평창군 내 온라인, 유흥업종 등 업종제한


2.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가. 신청방법

     - 본인 신청 원칙

     -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직계존비속, 법정대리인 등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지참(세대가 다른 경우 본인-대리인 관계증명서 지참)

     - 미성년자 신청 불가(세대주 신청 원칙) , 미성년자가 세대주인 경우 가능(복지카드, 청소년증, 학생증+주민등록등본)

   나. 구비서류

     - 재난기본소득 신청서 및 위임장(서식 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영주권 등) 지참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과 위임받는 사람 신분증도 함께 지참

평창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1.  신청기간 : 2022. 1. 19.(수) ~ 3.31.(목)

 2.  지원대상

    -  2022. 1. 19.(공고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신청일 기준 평창군에 대표자(사업주)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

    -  2020. 7. 4.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3. 신청방법 : 대표자(사업주) 기준 관할 읍·면사무소(방문접수)

4. 지원금액 : 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계좌이체)

   ※ 1인이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2개소 지원(200만원)

   ※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체를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

5. 지원제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참고2

     - 행산업 등 국민 정서 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도박, 사치향락, 건강유해, 투기 등)  

     - 고소득 및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업종(법무세무 등 전문직, 금융보험업 등)

      ※ , 방역조치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법인단체, 비영리조합법인격 없는 조합

6. 구비서류 : 붙임 참조


❍ 재난기본소득 문의 : 평창군청 기획실(330-2215, 2216), 해당 읍면사무소

❍ 소상공인재난지원금 문의 : 평창군청 일자리경제과(330-2399), 해당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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