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군세 조레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04-22
조회수
484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456 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조례 개정조레안

 

2. 개정 취지

 

 

‘99년 5천원으로 인상되어 운영 중인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보통교부세 산정

자체노력 반영제도 관련, 패널티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건전 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제6조 제1호 규정)

①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5천원 인상)

 

나. 조정 배경(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운영)

❍ 재정 책임성 및 건정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자체노력 반영

► 총 14개 항목(수요액 8, 수입액6) 중 탄력세율 부분 해당

총 8개 세목 탄력세율 운용 ⇒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 범위내 50% 조정 가능

1만원 미만 부과액의 200% 패널티 적용(‘14년까지 150%)

최근 5년간 패널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합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패널티

883

228

166

163

163

163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첨부파일
TOP
Quickmenu 직원안내 청사안내 전자민원 찾아오시는길 청렴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