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공고 제 2015 - 456 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조례 개정조레안
2. 개정 취지
‘99년 5천원으로 인상되어 운영 중인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관련, 패널티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건전 재정 운영의
저해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표준세율인 1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조정(제6조 제1호 규정)
① 현행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5천원 인상)
나. 조정 배경(보통교부세 산정 시 자체노력 반영제도 운영)
❍ 재정 책임성 및 건정성 제고를 위한 자치단체 자체노력 반영
► 총 14개 항목(수요액 8, 수입액6) 중 탄력세율 부분 해당
❍ 총 8개 세목 탄력세율 운용 ⇒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
► 주민세 균등분 표준세율 1만원 범위내 50% 조정 가능
► 1만원 미만 부과액의 200% 패널티 적용(‘14년까지 150%)
❍ 최근 5년간 패널티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
합계 |
2015년 |
2014년 |
2013년 |
2012년 |
2011년 |
패널티 |
883 |
228 |
166 |
163 |
163 |
163 |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