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재무과
등록일
2015-04-22
조회수
393
내용

평창군 공고 제 2015 - 457 호

 

평창군 군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께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4일

평 창 군 수

 

 

1. 조례명 : 평창군 군세 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 취지

 

 

평창군 자치법규 자율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 중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비하여 납세자인 군민의 권익을 향상시키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납세 담보요구의 예외 사유 보완(제24조 관련)

❍ 법 제26조 제2항의 단서 규정 추가

 

나.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제39조 제3항 관련)

❍ 체납처분 중지 공고 시 1개월로 기간 연장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법인)은 2015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 (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평창군 홈페이지 (http://www.happy700.or.kr)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 다. 보내실 곳 :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210-2 (우편번호 232-700)

전화: (033)330-2272, fax (033)330-259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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