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도시주택과
등록일
2018-03-15
조회수
1269
내용

「평창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리고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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