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4-09
조회수
1545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355호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평창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안
2. 제정취지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침이 사후관리 개념에서 사전 발생
억제 우선 정책으로 전환되어「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고,
○「평창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 취지에맞게 전부개정 정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나. 업무의 위탁 (안 제4조)
○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 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조치 (안 제5조)
○ 군수는 폐기물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장비, 처리시설 및 예산 등을 확보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 제6조)
○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되,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소각용 봉투에,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완전히 제거 후 음식물류 봉투에, 매립폐기물은 매립용봉투에 각각 담아 묶어서 배출해야 한다.
마. 생활폐기물 처리 (안 제7조)
○ 군수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바.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장려금 (안 제10조)
○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종량제봉투 판매로 하며,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는 배출 시 스티커 구입으로 하며, 가정용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처리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군수는 재활용품 수거촉진을 위해 필요하면 재활용품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사. 종량제봉투 가격 결정 등 (안 제11조)
○ 봉투종류는 일반용, 음식물전용, 재사용, 유해성전용PP포대로 구분하며,「별표 2」와 같이 봉투용량에 따라 판매가격을 정한다.
아. 종량제봉투 종류․재질 등 (안 제12조)
○ 일반용봉투는 흰색 또는 분홍색, 음식물류 폐기물봉투는 청녹색, 재사용봉투는 보라색, 공공용봉투는 파란색으로 한다
○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 또는 폴리에틸렌 재질로 한다.
자.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안 제17조)
○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해서는「별표 4」와 같이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차. 수수료 감면 등 (안 제18조)
○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보장시설 수용자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종합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를 무료제공하거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카. 신고 포상금 지급 (안 제19조)
○ 군수는 폐기물의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타. 과태료 부과 (안 제20조)
○ 과태료 부과기준은「별표 5」와 같이 부과한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과 청소 행정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4. 9 ~ 4. 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 전화 (033)330-2336, Fax (033)330-2334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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