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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환경과
등록일
2012-04-09
조회수
1338
내용
평창군 공고 제2012-356호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4조)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해야 한다.
다.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주민의 책무 (안 제7조)
○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 하도록 해야 한다.
마. 발생억제 (안 제8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안 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사. 배출방법 (안 제10조)
○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ㆍ장소ㆍ용기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아. 수집․운반 및 재활용 (안 제13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안 제14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차.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안 제16조)
○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카. 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안 제18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과 청소 행정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4. 9 ~ 4. 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 전화 (033)330-2336, Fax (033)330-2334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평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9일
평 창 군 수
1. 조 례 명 : 평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와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취지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정의 (안 제2조)
○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안 제4조)
○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 등을 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해야 한다.
다. 군수의 책무 (안 제5조)
○ 군수는 평창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해야 한다.
라. 주민의 책무 (안 제7조)
○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등의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을 발생억제 하도록 해야 한다.
마. 발생억제 (안 제8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발생억제와 적정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원별 발생억제를 위한 물품 및 설비, 보조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징수 (안 제9조)
○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할 수 있도록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로 시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무게 측정ㆍ기록 후 납부 고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사. 배출방법 (안 제10조)
○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ㆍ장소ㆍ용기로 배출해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
아. 수집․운반 및 재활용 (안 제13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자.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 (안 제14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자원화하기 위한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해야 한다.
차.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안 제16조)
○ 다량배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명시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카. 발생억제 등을 위한 조치 (안 제18조)
○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창군수(참조: 환경과 청소 행정 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고기간 : 4. 9 ~ 4. 2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등)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의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우편번호 232-700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하리 군청길 77번지 평창군청 환경과 청소행정담당
- 전화 (033)330-2336, Fax (033)330-2334
5.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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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조례 규제영행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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