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기사업(태양광 발전) 허가취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경제체육과
등록일
2013-07-02
조회수
819
내용
「전기사업법」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및 같은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기사업(태양광발전) 허가취소 대상으로 같은법 제13조 및 행정처분 전 청문실시를 하고자 하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및 청문실시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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