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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중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 제6조, 1,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 단,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신청기간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접수 가능
지급일/지급방법
매월 25일(25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전날), 본인 금융계좌 입금
지원액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단독 가구 : 월 33,480원 ~ 334,810원
  • 부부 가구 : 월 66,960원 ~ 535,680원(2인 합계 금액)
선정 기준액
단독 가구 213만원, 부부 가구 340.8만원
소득인정액에 영향 미치는 고급자동차 기준 완화 ※ 배기량 기준 삭제
(2023년)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 (2024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를 통한 온라인 신청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국번없이 ☎1355)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시 신청사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부부인 경우 배우자도 해당)
전ㆍ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읍면 비치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신청서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희망 이력관리(기초연금 신청시 동시 신청)
기초연금 수급이 탈락된 수급 희망자에 대해 정기적 이력 관리를 통해 수급 가능 여부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안내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참고
(http://basicpension.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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