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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 되지 않는 자
- 독거ㆍ조손ㆍ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 신체적 기능 저하, 인지 저하 및 우울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서비스 제외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단,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만료자 및 등급포기자는 신청 가능)
가사 ·간병 방문지원 이용자
국가보훈처 보훈재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사업내용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하여 각 분야별 서비스 동시 제공
개인별 조사, 상담에 따라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통해 개인별 돌봄욕구 및 필요 정도에 따라 서비스 내용, 제공시간, 제공주기 등 결정
구분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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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서비스 ※ 4개 분야 |
안전지원 | 방문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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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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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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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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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교육 | 신체건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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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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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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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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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서비스 (민간후원자원) |
생활지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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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개선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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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지원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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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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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구분
대상자 선정도구를 통해 사회-신체-정신영역의 돌봄 필요도에 따라 중점 돌봄군 또는 일반 돌봄군 결정, 유형에 따라 서비스 제공시간의 범위가 달라짐
본 사업 대상
- 중점 돌봄군(월 2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제공) : 신체적인 기능 제한으로 일상 생활 지원이 필요가 큰 대상
- 일반 돌봄군(월 16시간 미만 직접 서비스 제공) : 사회적인 관계 단절 및 일생 생활의 어려움으로 돌봄 필요가 있는 대상
사후 관리 대상
- 본사업(중점 돌봄군, 일반 돌봄군) 종결자 중 사후 관리가 필요한 대상
신청방법
신청권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 자격이 있는 노인 또는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 읍·면 공무원(직권 신청)
신청시기
- 연중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신청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팀에 방문하여 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방문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전화,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가능
※ 우편, 팩스 신청자는 읍면에 제출 사실 확인 반드시 필요 - 읍・면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받아 신청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구비 서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신청서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 신청자의 신분증(대리 신청 시)
※ 읍・면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외
서비스 제공 절차
1
읍·면사무소
(읍면 복지팀)
2
대상자 신청조사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및 서비스 상담 (수행기관)
3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제공계획 수립 (수행기관)
4
심의 및 결정
(평창군)
5
서비스 제공
(수행기관)
6
재사정
(수행기관)
7
종결 및 사후관리
(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