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고시/공고
제목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 안내 및 계도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6-06-21
조회수
776
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포」(‘15.12.1.)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가 ’16.6.2일부로 지방이양(미래부장관→시·도지사) 되었습니다.
지방이양을 계기로 미신고 자가전기통신설비 운영기관에 대해 한시적 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 중이거나, 현재 공사 기관에서는 계도기간 내 자진신고 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강원도청 정보산업과 : 033-249-3016
강원도 콜센터 : 033-120
| 【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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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 : 전기통신사업법 제64조의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6 □ 신고대상 ▪ 사업용 전기통신설비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기 통신설비(법 제2조) □ 신고 및 변경신고 : 공사착공 21일 前까지 □ 과징금 및 벌칙, 과태료 ▪ (과징금) 10억 이하, (벌칙)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과태료)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계도기간 ▪ 기간 : ‘16. 6. 15. ~ ’16. 7. 30.(*기간 내 신고 시 행정처분 면제) ▪ 대상 : 미신고 운영 기관(시설) □ 처리흐름도 ▪접수(강원도 민원실) →신고서검토,실사→결재→신고필증 교부(신고인) |
첨부파일
20160610_자가전기통신설비신고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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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09_자가전기통신설비신고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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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_제22호서식]자가전기통신설비_확인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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