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에 따른 금연시설(공중이용시설)
국민건강증진법 관련 평창군 금연구역 시설 현황 상세내용
연번 |
금연 시설(공중이용시설) |
1 |
국회의 청사 |
2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3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 기관의 청사 |
4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5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 |
6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
7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
8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 |
9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10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청소년수련원,청소년문화의집,청소년특화시설,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청소년이용시설 등 청소년활동시설 |
11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12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13 |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4 |
공항·여객부두·철도역·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관련 시설의 대합실·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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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
16 |
연면적1천 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7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 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18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같은 법에 따른 상점가 중 지하도 에 있는 상점가 |
19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0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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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22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23 |
「게임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일반게임제공업소,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
24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소, 일반음식점영업소 및 제과점영업소 |
25 |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26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 |
27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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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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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자동자판기의 설치허용 장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시행 2012. 12. 8.)
- 미성년자 등을 보호하는 법령에서 19세미만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장소
- 지정 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가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
- 법 제9조제4항 각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중 흡연자를 위해 설치한 흡연실(19세미만의 자에게 담배자동판매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흡연실로 한정)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금연시설 모니터링 사업 안내
기간 |
연중 |
대상 |
평창군 관내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
방법 |
- 금연시설 점검표에 따라 점검 및 계도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단속 및 과태료부과(현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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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단속사항 |
-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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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안내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1호의3 |
170 |
330 |
500 |
나.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
법 제34조제2항제1호 |
75 |
150 |
300 |
다. 법 제9조제8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법 제34조제3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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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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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10 |
2)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공동주택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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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5 |
5 |
3)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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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10 |
10 |
4)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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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
라. 법 제9조제9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34조제1항제2호 |
170 |
330 |
500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제6조제4항 관련)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
- 표지 부착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지정된 장소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일반 공중이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담장, 벽면, 보도(步道) 등에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의 소유자ᆞ점유자ᆞ관리자 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 각 목에 따른 표지판 또는 스티커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위반시 조치사항
(예시)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필요한 경우 표지판 또는 스티커 하단에 아래 사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 흡연실의 설치 위치
-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 법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중 1)에 따른 시설 외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 흡연실의 표지 부착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라는 표시와 함께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아래 예시와 같이 흡연실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흡연이 가능한 영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흡연실의 설치 방법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관련근거 : 국민건강 증진법 제9조제5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5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 지정 절차 및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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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공동주택)
- 세대주 1/2이상
- 4개 장소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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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공동주택)
- 지정 신청서
- 세대주 명부
- 지정 동의서
- 도면,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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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지자체)
- 동의서 진위여부 등 제출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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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지자체)
- 홈페이지 공고
- 안내표지 설치
- 사후관리
신청서류
- 신청주체가 다음의 관련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보건소)에게 제출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해제 동의서 또는 2분의 1이상 동의서 또는 동의 입증 서류 (전자투표결과)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금연구역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