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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지원자격
    • ①난임진단서를 제출한 부부 ②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상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소득기준 폐지 ③부부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소득기준 폐지(2024년 1월)
  • 신청방법
    • 방문 : 보건의료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지소
    • 온라인 : 정부24(www.gov.kr) 가능
  • 지원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입니다.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44세 이하 만45세 이상
    체외수정(20회) 신선배아 최대110만원 최대90만원
    동결배아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 제출서류
  •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도내6개월 이상 거주자(사실혼도 인정)
  • 지원내용
    •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최초 난임 진단 검사비용 지원(부부당 최대 15만원)
  • 검사기간 : 2024. 3. 31.까지
  • 신청방법
    • 난임진단 검사내역 및 영수증및 신청서를 6개월 이내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제출
  • 신청기간 : 2024. 9. 30.까지
  • 제출서류
  •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냉동난자 보조 생식술 지원(2024.4월 시행)
  • 대 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난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냉동난자 해동, 체외수정 신선배아 시술비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00만원(부부당 최대 2회)
  • 지원절차
    • ① 난임 진단 받지 않은 경우
      •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시술 완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시술비 청구
    • ② 난임 부부 또는 사실혼 부부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후 시술 진행 → 시술완료 후 3개월 이내 관할 보건소로 냉동난자 해동 비용 청구
  • 신청서류
  • 청구서류: 체외수정 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통장사본, 원외처방된 약제비는 처방전 및 약국영수증 사본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담당자:김경아 ( ☎ 033-330-4848 )
  • 최종수정일:2023-08-22 13: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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