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지원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약제비)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진료기관 확대 및 지원방법의 개선을 통하여 진료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평창군 재가 진폐환자 71명(본인 40, 처 31)
    • 지원내용 : 내과 외래진료의 의료비(약제비)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진료기관 : 보건의료원(지소, 진료소 포함), 강원특별자치도의료원(5개소), 진폐전문병원(5개소 등)
    • 지원방법 : 환자 직접지원 및 요양기관 간접지급
    • 이용절차
      진료기관(약국) 방문 및 카드 제출(환자) ⇒ 진폐환자 확인, 진료 및 조제(병원, 약국) ⇒ 용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 보건의료원에 청구(병원, 약국) ⇒ 진료비(약제비) 확인 및 지급(보건의료원)
    • 유의사항
      ※ 약제비 청구는 진료기관 처방전에 의해서만 인정됨.
      ※ 관외 진료 및 약국 이용 시에는 종전대로 환자 청구에 의한 직접지급
  • ※ 문의처 : 감염병관리부서(☎330-4854)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 본인부담금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치료포기 등으로 발생되는 장애와 영아사망을 예방하기 위함

  •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의 가구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이하인 가구, 가족수에 출생아를 포함하여 산정)
    • 셋째아이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인 경우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미숙아라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 시는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및 기간 : 신청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부모가 관할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신청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
      • 진료비영수증 원본 1부
      • 입.퇴원 확인서 원본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출생증명서 사본 1부
      • 질병명이 포함된 진단서 원본 1부(선천성이상아인 경우)
  • 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
    • 지원대상 :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 출생 후 6개월 이내(퇴원일 기준)수술 및 치료를 위해 발생한 치료비 중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본인부담금을 지원 2회이상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 지원은 1회 입원 진료비에 한함
    • 신청서류 및 방법 : 미숙아의료비지원과 동일
    • ※ 문의처 : 방문보건부서 (☎ 330-4849) 및 각 보건지소
청소년 산모 임신 · 출산

산전관리가 취약한 청소년산모 대상으로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산모와 태아의 건강증진 도모

  • 지원대상
    • 만18세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신부가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초음파 검사 등)중 본인부담 의료비
  • 지원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1일 10만원 범위 내 사용)
  • 이용절차
    • 우리카드 홈페이지(card.wooribank.com)에서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우편 송부
    • 카드발급 상담(전화) 및 카드발급
    • 본인이 지정한 우리은행 지점에서 카드수령
  • 지원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
    • ※ 문의처 : 방문보건부서 (☎ 330-4849)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 만 65세 이상 저소득층 주민에게 안질환 수술비 지원으로 실명예방과 일상 생활가능한 시력을 유지 할수 있도록 지원
    노인안질환(백내장) 수술비 지원
    구분 내용
    지원기간 - 당해연도 1월 ~12월 (수술일로부터 6개월이내 신청)
    ※ 수술후 6개월 초과시 미지원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지역주민 (관내 1년이상 거주자)
    지원내용 - 백내장 수술비 및 수술 전·후 검사비지원(환자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1인가구 중위소득 120% 준용)
    - 유사사업으로 백내장 수술비 지원 받은 경우 제외(중복지원 불가)
    지원범위 - 의료비 환자 본인부담금 한 함 ※ 단안 : 최대 30만원, 양안 : 최대 60만원 이내
    신청서류 ① 수술비신청(청구)서 1부.
    ② 수술확인서 또는 진단서 1부.
    ③ 진료비영수증(원본) 1부.
    ④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⑤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각1부.
    ⑥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환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각1부.
    ⑦ 통장사본 1부.(가족 통장 사용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⑧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증명서, 한부모 가족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노인안질환(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식 노인안질환(백내장) 의료비 지원 신청서식
치매약제비
  • 사업목적
    • 치매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 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 대상자 선정 기준
    • 관내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중 평창군보건의료원(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자로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
      ①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
      ② 의료기관에서치매 상병코드 (FOO~ FO3 , G30 중 하나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③ 치료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
      ④ 소득기준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하고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본인부담액]이 다음의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기준
      가구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이상
      직장
      가입자
      44,175
      (47,068)
      82,065
      (87,440)
      121,266
      (129,209)
      139,628
      (148,774)
      144,414
      (153,874)
      146,708
      (156,317)
      151,361
      (161,275)
      153,998
      (164,085)
      156,684
      (166,947)
      지역
      가입자
      28,318
      (30,172)
      87,779
      (93,529)
      140,899
      (150,128)
      160,012
      (170,493)
      164,716
      (175,505)
      167,132
      (178,079)
      172,301
      (183,587)
      175,097
      (186,566)
      177,819
      (189,466)

      ※ ()는 장기요양보험료 포함된 금액

  • 신청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 대상자 본인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13년 중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개인정보공개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 사본
    • ※ 문의처 : 방문보건부서 (☎ 330-4872)
암환자 의료비지원
  • 소아암환자(만18세 미만)
    • 대상자: 건강보험(차상위)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조사필수)
    • 지원암종: 악성 신생물 제자리암종, 원발성 악성 신생물
    • 지원금액: 백혈병 연간 3,000만원, 기타암 연간2,000만원
  • 성인암 환자
    • 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로 보험증 코드 C,E, 해당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원암종: 악성신생물, 제자리암종, 원발성 악성 신생물
    •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급여, 비급여 구분없음)
    암의료비지원서식(성인용) 암의료비지원서식(성인용)
    암의료비지원서식(소아용) 암의료비지원서식(소아용)

    ※ 문의처: 의료지원과 의료관리팀(☎330-4899)
희귀난치성질환자
  • 지원대상
    •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지원항목
    • 대상질환(희귀질환 1,165개/법,고시에서 명시하고 있는 중증난치질환 24개)에 한해 요양급여 중
    • 본인부담금,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인공호흡기 및 기 침유발기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등
  • 소득 및 재산기준
    • 환자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30%미만
      • (재산기준) 지역별, 가구유형별, 희귀질환 유형별 재산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가구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재산기준) 지역별, 가구유형별, 희구질환 유형별 재산기준 충족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희귀질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온라인신청) ‘헬프라인 누리집(helpline.kdca.go.kr) >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온라인신청’
    • 문의처 : 의료지원과 의료관리팀(☎330-4899)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희귀질환 의료비지원 신청서식
결핵지원
  • 입원명령 결핵환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결핵환자중 결해균양성(객담도말 및 배양) 진단으로 치료 비순응자 및 다제내성결핵환자중 입원이 필요한자
    • 지원내용: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지원(비급여 및 식비등 포함), 저소득층 부양가족생계비지원
    • 지원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증빙성류(신청서,진료비영수증,결핵균검사결과) 등를 첨부하여 보건의료원에 신청(부양가족생계비는 환자의소득,재산에 대한 증빙서류 필요)
  • 의료기관 결핵환자 접촉자검진사업
    • 지원대상 : 의료기관에서 결핵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의 가족 또는 동거인
    • 지원내용 : 결핵검진( 흉부엑스선,TST, 인터페론검사)비용지원
    • 지원방법 :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검사실시후 검진비대신 TB 수첩(쿠폰)제출
    • ※ 문의처 : 감염병관리부서(☎330-4854)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의료지원과
  • 담당팀 : 건강검진
  • 전화번호 : 033-330-4899
  • 최종수정일 : 2022-10-24 13:4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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