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출산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의 산후 건강회복 및 건강증진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함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산모
- 지원자격 : 신생아 관내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출산 후 2개월 이내
- 지원내용 : 출산 건강관리비 실비 지원(한도 50만 원)
- 산후조리비 :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료
- 건강관리비 : 한약 처방, 운동수강료, 모유수유클리닉 이용, 우울증 치료
- 제출서류 : 영수증(이용자 이름, 금액, 이용기간, 업체 직인), 산모 통장 사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문의처 : 평창군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033-330-4848
- 신청서류
- 서식1. 출산 건강관리비 통합처리 신청서
- 서식2.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