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산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정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소득기준 폐지)
지원범위
  •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10% 자부담)
    (제외항목: 병실입원료, 특식,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없는 진료비 등)
지원한도
  • 300만원
제출서류
  •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신분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진단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1부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1부
  • 입금통장사본 1부 등
서식다운로드
문의처
  • 건강증진팀(☎033-330-4848)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담당팀 : 건강증진
  • 전화번호 : 033-330-4848
  • 최종수정일 : 2022-10-24 13: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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