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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CHANG COUNTRY
제목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예산농협두부/ 제조일자 2025. 8. 27.)
작성자
보건정책과
등록일
2025-08-29
조회수
15
내용
식품제조가공업소인 ‘예산농협두부'(충청남도 예산군)'에서 제조한 '예산농협두부(식품유형:두부 )제품이 '대장균군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확인되어, 충청남도 예산군청에서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며, 회수대상 제품의 제조일자는 2025.08.27.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일인 제품입니다.
*해당 회수 식품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회수대상 업소로 반납하여 위해식품 등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예산농협두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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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보건정책과
- 담당팀 : 위생
- 전화번호 : ☎ 033-330-4924
- 최종수정일 : 2023-08-04 15: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