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PYEONGCHANG COUNTRY
납세자보호관 추진실적
제목
2024년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공개
작성자
기획예산과
등록일
2025-02-14
조회수
25
내용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ㆍ권한ㆍ자격 등)에 따라 2024년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업무추진 실적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2024년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업무추진 실적 현황 1부. 끝.
첨부파일
2024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실적 공개 표준양식(평창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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