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2년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권우현
등록일
2022-03-18
조회수
458
내용
2022년 에너지공단 신재생지원사업이 4월초 예정입니다
공고전 미리 사전접수하셔야 지원대상으로
선정됩니다

금액은 2021년 기준으로 금년 공고후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 주택용 태양광(3KW) ■

총 금액 4,600,000원
에너지공단 보조금 2,300,000원
강원도 지자체보조금 920,000원
실자부담 1,380,000원

(목조주택 지중설치 불가,미등기건물 접수불가)
(마당 흙바닥 설치시 추가비용 20만,2층이상 사다리차 비용 8만원 별도)


■ 지열보일러 (17.5RT)■

기름,가스보일러 대비 난방비 70%이상 절감
한겨울 기준 30평 난방비 평균 13만원

총 금액 24,000,000원
에너지공단 보조금 12,145,000원
강원도 지자체보조금 4,000,000원
실자부담금 7,855,000원
(한전 선로비용 별도)


■ 건물용 태양광 (8KW이상)■
상가,공장건물, 교회,축사등(일반전기)

KW당 단가 1,600,000원
에너지공단 보조금 일반건물 817,000원
축사 961,000원
지자체보조금 없슴
실자부담금 일반건물 783,000원
축사 639,000원
※ 건물지원사업은 마당설치불가(해당 건물위만 가능)


공단사업으로 설치시 장점
1.공단지자체 지원금으로 금액저렴,참여기업 금액 모두 동일
2.모듈,인버터의 조달청구매로 모든 참여기업 제품 동일화
3.설치후 공단 통합관리로 전국 어디서나 즉시 AS 관리
(통합 AS콜센타 1544-0940)

문의및 접수 0-1-0-5-2-5-5-7-6-6-9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1:58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