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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장 방목사육 금지조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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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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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돈농장 방목사육 금지조치

1. 추진배경 : 영월 ASF 발생농장이 돼지를 운동장에서 사육, 운동장 사육이 ASF 농장유입 취약요인으로 확인됨 에 따라 전국 양돈농자(특히 흑돼지 농장) 방목금지 이행사항 확인 필요
2. 조치내용
가. 방목금지 조치 : ASF 발생에 따른 돼지농장에 방목 사육 금지 중
* '19.9.17일 경기 파주 ASF 최초 발생 이후 방목금지명령 기 시행 중
* 농장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
나. 방목금지 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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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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