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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안내(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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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873
등록일
2019-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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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하반기) 지침 및 신청서 등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시기 : 19년 7월 12일까지 (하반기)            
2. 접수처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업정책부서)

3. 참고사항 : 2018년 선착순 지원 방식에서 2019년 선발방식(심층면접)으로 전환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19.7.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자금의 지원대상 포함 (농업창업 자금만 지원가능)

4. 예산배정액 : 농식품부 하반기 자금 배정 ' 19.7.22일 예정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평창군 관내 지역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준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재촌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농업창업 계획서 1부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이용동의서 1부 (신청자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읍,면,동사무소 등)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1부 (읍,면,동사무소 등)
   - 가족관계등록부 1부 (읍,면,동사무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교육기관에 의뢰)
   - 기타 증빙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설계서, 견적서 등)
   - 영농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 정보통신 자격증 등 (해당자)

붙임 1. 2019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9.7.1 시행)
       2.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3. 재촌비농업인 농업창업지원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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