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상반기)지침 및 신청서 등을 첨부하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시는 관내 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시기 : 2020년 2월 7일까지 (상반기)
2. 접 수 처 :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촌활력부서)
3. 지원자격 : (귀농) 만65세 이하 세대주, 도시지역 1년이상 거주,
전입일 기준 5년이내, 교육이수 실적 100시간 이상
(재촌 비농업인) 만65세 이하 세대주, 농촌지역 1년이상 거주,
5년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 교육이수 실적 100시간 이상
4. 지원 내용 : 연리 2%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농업창업 3억한도(농지 구입, 농업용시설 등)
주택구입·신축 7천5백만원 한도(연면적 150㎡)
* 재촌 비농업인은 지원 제외
5. 참고사항 : 선발방식(선정심사위원회 심층면접을 통한 대상자 선정)
「귀농어·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령」이 19.7.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재촌 비농업인도 자금의 지원대상 포함(농업창업 자금만 지원가능)
* 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평창군 관내 지역 농협 및 농신보에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적정 대출규모 본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최종 대출심사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준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재촌 농업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1부 (신청자 작성)
- 농업창업 계획서 1부 (신청자 작성),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신청자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부 (읍,면,동사무소, 등)
- 주민등록초본 (주소 이력 포함) 1부 (읍,면,동사무소 등)
- 가족관계등록부 1부 (읍,면,동사무소 등)
- 사업자등록증 또는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무인민원발급기)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1부 (국세청, 홈택스)
- 소득금액증명원 1부 (국세청, 홈택스, 무인민원발급기)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교육기관에 의뢰)
- 기타 증빙자료(부동산 매매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설계서, 견적서 등)
- 영농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 학력증명, 정보통신 자격증 등 (해당자)
담당자 :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농촌활력부서) ☎ 033-330-1387
붙임 1. 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2. 신청서 및 계획서(귀농, 재촌 비농업인) 각 1부
3. 신청서 작성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