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농촌인력분야 도비 지원사업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업 관련하여 관심있는 사업 대상자 분께서는 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어 제출 기한 내에 읍·면사무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제출기한 : 20.2.5)
2. 청년농업인 창업기반 구축 지원 (제출기한 : 20.3.15)
3. 승계농 정착지원금 지원 (제출기한 : 20.1.31)
4. 농어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제출기한 : 20.2.3)
5. 귀농귀촌 재능기부활동 지원 (제출기한 : 20.1.31)
6.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지원 (제출기한 : 20.2.21)
7. 여성농업인 개인농작업 환경개선 지원 (제출기한 : 20.1.31)
붙임 : 2020년 농촌인력분야 도비 지원사업 시행지침_읍·면배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