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전통주 관련 보조사업의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2020.06.05.(금)까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대상 : 국세청(세무서)으로부터 주류제조면허를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서울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로부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인허가를 받은 평창군 내에 주된
사업소를 운영 중에 있는 전통주 등 생산 농가ㆍ업체
1. 전통주 고품질 생산 지원사업(1개소) : 증류주 업체 대상, 구리증류기 지원사업
2. 전통주 포장재개선 지원사업 (3품목): 3품목,포장재 지원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