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
작성부서
농업축산과
작성자
현병훈
조회수
518
등록일
2020-09-29
연락처
내용

1. 축산업 영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축산농가가 인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3. 축산농가에서는 붙임 파일의 자가진단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스스로 자가 점검을 통하여 불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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