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축산업 영위와 관련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축산농가가 인지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축산관련 법령에 따라 축산농가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농가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축산농장 자가진단 안내서'를 마련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3. 축산농가에서는 붙임 파일의 자가진단 안내서를 참고하시어 스스로 자가 점검을 통하여 불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