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무부에서는 농업분야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2021년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붙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한 : 2021. 1. 8까지
- 제출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3.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은 반드시 붙임 "(참고자료)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분야 및 고용주 준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1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본계획(법무부, 2021년 1월 예정) 확정 결과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시기, 인원배정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등 감염증 발생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중단(취소) 또는 제한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붙임 1.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수급) 신청서(서식) 1부.
2. (참고자료) 외국인 계절근로 허용분야 및 고용주 준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