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안내
작성부서
유통산업과
작성자
장현아
조회수
943
등록일
2020-12-24
연락처
내용

영농초기 소득 불안정을 겪는 청년 농업인의 정착을 지원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1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 신청기간 -

기 간 : 2020.12.28. ~ 2021.1.27. 18시 까지(이후 접수 불가)

사업신청 : 애그릭스 Agrix(https://uni.agrix.go.kr/webportal/main/portalIndex.do?web=in)

           >>  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 신청  * 후계농업경영인 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및 연령 - 

 

    : 18세 이상 ~ 40세 미만

            * 21년 사업신청 가능연령 :1981.1.1 ~ 2003.12. 31 출생자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예비농업인 포함)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으로 계산

    : 공공기관 및 회사의 상근 근로자 제외

    : 건강보험료 등 일정 소득 이상인자는 신청제외

 

-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기준 및 방법 -  

 

지원금액 : 독립경영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 1년차 100만원, 2년차, 90만원, 3년차 80만원 (바우처카드 형식으로 발급)

지급기간 : 최장 3(최초 선발시 영농 경력에 따라 지급기간 차등)

            * 2021430일부터 지급 예정

지급방법 : 신용체크 카드 발급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범위 제한

지급인원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 1

            * 법인공동대표일 경우 각각 지급

            * 부부 경영일 경우 1인만 지급

의무사항 : 의무교육,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전업적 영농, 경영장부 기록, 지원금 성실사용, 의무영농기간 준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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