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 농식품산업분야(농식품산업활성화,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지원사업
작성부서
유통산업과
작성자
김하나
조회수
624
등록일
2021-01-11
연락처
내용

2021 농식품산업분야 도 자체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1.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농업인 등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00,000천원(보조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 사업내용: 건축물의 건축, 장비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

 

2.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지원사업

- 사업대상: 배추김치를 제외한 기타김치 생산업체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0,000천원(보조 8,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사업내용: 신제품 개발비,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0-1323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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