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농식품산업분야 도 자체사업 신청 안내드립니다.
1.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대상: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농업인 등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00,000천원(보조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 사업내용: 건축물의 건축, 장비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
2. 지역별 명품김치 육성 지원사업
- 사업대상: 배추김치를 제외한 기타김치 생산업체
- 사 업 량: 1개소
- 사 업 비: 10,000천원(보조 8,000천원, 자부담 2,000천원)
- 사업내용: 신제품 개발비, 포장 디자인 개발 및 제작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