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신청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농특산물 가공업체. 농업인 등
- 지원기준 : 100,000천원/개소 당(보조 50,000천원, 자부담 50,000천원)
- 사업내용 : 건축물의 건축, 장비구입, 기계∙설비, 자동화시스템 등
* 포장재, 파레트, 운반상자, 운반차량(저온,냉동 탑차)제외
- 지원기간 : 2021.08.05(목)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30-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