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발전을 이끌어나갈 후계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신청기간
○ 기 간 : 2021년 12년 27일 부터~ 2022년 1월 28일 까지(이후 접수 불가)
○ 사업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접수
-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신청자격 및 연령
○ 연 령 :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2년 사업신청 가능연령 : 1971.1.1 ~ 2004.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시점부터 계산
○ 교육실적 : 대학의 농업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교육 이수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차등
○ 병역 :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2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신청가능
■ 신청제외 대상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과 휴학생
- 단, 사업연도 졸업예정자,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주간 과정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 지원을 받은 자
○ 진돗개를 제외한 개의 사육을 하는 자
○ 임업후계자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 대출신청기간 : 후계농업인 선정 후 5년
○ 대출한도 : 세대당 최대 3억원
- 주민등록 초본 상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부는 한 세대로 간주
- 정책자금 사용 용도 중 기타자금의 경우 5천만원(가축입식의 경우 1억원)한도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됨
- 정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 연리 2%
○ 사용용도
- 경종분야 : 농지 구입 및 임차, 시설 설치 및 임차, 기타 자금
- 축산분야 : 토지구입 및 임차, 낙농분야 추가 쿼터 구입, 시설설치 및 임차, 기타자금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