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2-4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를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6일
농촌진흥청장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1. 방제 대상 병 : 과수화상병, 과수가지검은마름병
2. 시행 기간 : 2022년 1월 6일 ~ 계속(별도 공고 시까지)
3. 방제 대상 :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