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도 농어업인수당 지원 사업 신청 접수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2. 4. 1일 ~ 2022. 5. 31일까지
◦ 대 상: 평창군 관내 농업경영체(개인)
◦ 지원조건: 가구별 연 70만원
◦ 접수처: 거주지 읍·면 사무소 산업부서
◦ 지급방법: 평창군 관내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 연 1회 일괄지급
□ 주요 변경사항
◦ 최소경작면적 : 1,650㎡ → 1,000㎡로 완화, 지원대상 확대
◦ 강원도 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원방식 → 선불카드(평창군 사용)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해서 강원도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현재 평창군에 거주한 사람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타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개인이 아닌 법인경영체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3,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지급대상)
◦ 농어업외 종합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 경작면적 1,000㎡ 미만인 경영체
□ 추진일정
◦ 사업신청 접수 : 2022. 4. 1 ~ 2022. 5. 31일까지
◦ 지원대상자 검토 및 검증 : 2022. 6월~7월
◦ 농업인 수당 지급 : 2021. 8월 이후
□ 문의처
◦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