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안내
작성부서
유통산업과
작성자
김하나
조회수
2496
등록일
2022-06-16
연락처
내용

■ 사업명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


■ 신청자격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희망하는 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기 선정된자로서, 병역판정검사를 이미 받은 자

     또는 금년도 병역판정 검사 대상자 중 20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자
     - 단, 교육기관(전문대, 대학, 대학원 등)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는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을 신청할 수 없음
     - 다만, 교육기관에서 수학하고 있는 자 중 산업기능요원 편입희망 연도에 졸업할 수 있는 자, 야간학교에 수학하고 있는 자로서

       본인의 영농사업장에서 통근하고 있는 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으로 수학하고 있는 자는 신청 가능
        *  병역법 시행령 제131조제1호에 따른 가족이 동일 시·군·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신청기한 : 2022. 6. 17.(금) ~ 7. 14.(목)


■ 접수기관 : 평창농업기술센터 유통산업과 또는 읍·면사무소(산업부서) 제출
       

■ 구비서류
  ◦ (필수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영농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해당서류) _ 해당 되는 자만 제출하며, 점수 평가에 반영 됨
     - 농업계 학교 학력증명서(농업계 전공자 인정 기준 별표2 참고) 1부계

     - 최근 3년 이내 영농교육 증명서(‘19년도 교육까지 인정) 1부
        ※ 농업관련 온라인교육은 수료시간의 50%만 인정하며 최대 50시간까지만 평가에 반영
            단,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23년 대상자 평가에 한하여 온라인 이수시간 50%반영, 100시간까지 인정
     - 영농승계확인서 1부
     - 영농기반 증빙서류(농지원부, 임대차계약서 등) 1부
     - 영농경력 증빙자료(농업경영체 등록증, 판매실적 등) 1부
     - 영농사업계획과 관련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 후계농업경영인 경영교육 수료증(후계농 선정자만 해당) 1부
     - 농업계고교 산업연계교육 과정(200시간 이상) 수료증 1부
     - 농대 미래전문농업경영인 교육과정(200시간 이상) 수료증 1부
     - 농업법인 근무 경력(3개월 이상) 증빙자료 1부
     - 농산업 분야 인턴 및 선도농가 현장실습(3개월 이상) 증빙자료 1부
     - 10일 이상의 영농봉사활동(자원봉사) 증빙서류 1부
    

부서연락처
  • 담당부서 : 농정과
  • 담당팀 : 농촌행정
  • 전화번호 : 033-330-1325
  • 최종수정일 : 2022-10-24 14:10:59
※ 게시글의 경우, 게시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문의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