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강원도 농업인수당 지원사업 안내
□ 사업신청
·신청기간: 2023. 3. 6.(월) ~ 4. 28.(금)
·신청대상: 평창군 관내 농업경영체(개인) 가구
·지원내용: 가구별 연 70만원(지역상품권 지급 예정)
·접 수 처: 신청인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문 의: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농정과 농촌행정팀 ☎ 033-330-1322
□ 지원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가구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 시 지원
①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강원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현재 평창군에 거주하는 사람
②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이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타 시·도 전출입 및 경영체 등록말소·재등록의 경우 전입 및 경영체 재등록 시점부터 기간 산정
□ 제외대상
·개인이 아닌 법인의 경우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임직원, 그의 배우자
·직장가입자(농어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지급대상)
·농어업외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경영체
·부부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추진일정
·사업신청 접부: 2023. 3. 6. ~ 2023. 4. 28.까지
·지원대상자 검토 및 검증: 2023. 5. 1. ~ 2023. 6. 30.까지
·농업인 수당 지급: 2023. 7. 3. 이후
□ 문의처
·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산업팀